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