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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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