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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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