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