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