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지원 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