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타온라인 신청전국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