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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