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