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