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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공유형모기지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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