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