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가이드진단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주거·자립현금전국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소년1388138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주거·자립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전국기관성평등가족부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주거·자립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전국기관성평등가족부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거·자립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전국기관성평등가족부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주거·자립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전국기관국토교통부대상개인
매년상반기오프라인 신청 →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자립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전국기관국토교통부대상개인
입주자요건에 따름온라인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