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연도 2월말까지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