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임도 지원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