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임도 지원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