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