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