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