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산림청 · 목재산업과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