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연도 2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