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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5.09.15~2025.11.3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