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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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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5.09.15~2025.12.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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