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돌봄)전국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에 문의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