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