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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술지원전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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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기술지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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