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술지원전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