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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산재예방시설 융자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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