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