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온라인 신청전국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지원 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