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전국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