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온라인 신청전국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