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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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