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