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원 서비스 — 1,0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50세 이상)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제21조의3). 진로 설계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컨설팅 중 하나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통 퇴직 3개월 전부터 퇴직 후 6개월 이내가 이용 가능 기간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자나 자발적 퇴직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노사발전재단·중장년내일센터·고용센터에서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