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전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3월까지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