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월 이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