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3월까지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