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