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매년 1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