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