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전국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