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전국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미정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