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전국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미정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