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전년도 8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