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보자재과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