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