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수출진흥과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당해 연도 1월경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