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전국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변동)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