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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생활안정현금(보험)전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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