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 기업협력지원과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