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 기업협력지원과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