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전국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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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