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