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297만 4,000 원~321만 4,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21만 4,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