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