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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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