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생존애국지사
지원 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