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