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