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